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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해외직구 관부가세 납부하기




















해외직구에서 국내직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송대행 업체를 통해 관부가세를 낼 수 있습니다만


일반적으로 일정 금액의 대행수수료가 붙습니다.(오마이집의 경우 4%)


따라서 관부가세는 http://www.cardrotax.or.kr 사이트에 접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용을


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






1. 카드로 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비회원 납부서비스를 클릭합니다. http://www.cardrotax.or.kr












2. 비회원 서비스 페이지에서 맨 아래로 내린 다음 모두 동의합니다를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.



















3. 메시지창이 나오면 확인을 누릅니다.
















4. 관세 > 관세납부를 클릭합니다.











5.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조회를 클릭합니다.















6.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합니다.

















7. 지내용을 확인하고 납부를 합니다.


납부하는 방법에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, 무통장 입금이 있는데,


신용카드의 경우는 0.8%, 체크카드는 0.7%의 수수료가 붙습니다.


따라서 무통장 입금이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















8. 무통장입금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!!! 은행사이트에서 출금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

카드로택스 사이트에서 관세를 납부한 후 1~2시간이 지나면 배송대행 사이트에도 정보가 공유됩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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